7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초간단 요약
7월 1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인하고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물지 않도록 미리 안전 운전습관을 몸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차로와 회전교차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핵심만 간단히 설명합니다.
개정안 핵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개정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서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다 건널 때까지 일단 멈추는 것은 상식입니다. 또한 현재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중이 아니어도 건너려 하는 상황이면 운전자는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료 할증 및 과태료
- 2, 3회 위반 시 5% 보험료 할증
- 4회 위반 시 10% 보험료 할증
- 과속 여부에 따라 과태료 6~16만 원 부과
오래 운전한 분들에게 가장 헷갈리는 것이 교차로 우회전과, 회전교차로 진출입 규정입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정면 신호등이 붉은 등이라도 상황을 보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일단정지하고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미국 교통법규처럼 바뀌는 셈입니다. 일단 7월 12일부터 조심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차로 정면 신호등이 녹색 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우회전할 때 만나는 첫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서라” 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보행자 횡단이 종료할 때까지 정지하고 횡단이 완료되면 우회전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통행 중인 보행자가 없고,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다가오는 보행자도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 횡단보도가 적색이라도 서행으로 우회전합니다. (횡단을 종료하지 못하거나,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보다도 위 사항을 위반하고 교통사고까지 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안전을 위해서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 뒤에서 안전하게 우회전하려는 차량에게 매너 없이 ‘빵빵’ 거리지 맙시다. 초보 운전의 경우, 뒤차가 혼을 누르면 당황하기 마련인데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출입
회전교차로 (Roundabout)가 이젠 익숙해졌을 법도 한 테, 진출입 규정을 아직도 혼동하는 운전자가 많아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아래 요약한 세 가지 사항만 숙지하면 간단합니다.
- 통행은 반시계 방향 / 진입 시 시속 20~30킬로미터 미만으로 서행
-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 켜기 /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 켜기
- 진입 차량은 회전 중인 차량에 양보
회전교차로는 차량 소통과 안전에 좋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미 전국에 1,500여 개 설치되어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으니 명확히 규정된 회전교차로 진출입 방법을 잘 익히고 습관을 잘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된 위반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안전운전 습관이 몸에 밴 분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평소 안전 운전을 하고 계시더라도 오래된 교차로 우회전 습관과 생소한 회전교차로 진출입 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물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