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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알아보기

수정 2022년 5월 12일

성실신고 확인제에 의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의 도입 취지 및 성실신고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알아봅니다. 성실신고를 했을 때 지원되는 혜택과 위반했을 때 받는 제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장부기장’에서 **’기장’의 뜻은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기업의 장부는 사장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국세청 또는 투자를 위한 투자자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일련의 규칙을 지켜서 기록되어야 합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 의해 ’기장’되어야 하며, 규모가 큰 기업은 전문 회계인력을 채용해서 기장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아래 업종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의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업종별 해당년도 수입금액
제1호.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제 2호 및 제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5억 이상
제2호.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 이상
제3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표2] 사업 서비스업1) 5억 이상

1) 제1호, 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표 2]에 따른 사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표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구분 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대한 지원

▶ 신고, 납부 기한 연장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일까지 1개월 연장

▶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 (난임 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 월세액을 과세연도까지 지급한 경우, 10%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 단, 해당 월세액은 750만 원이 한도.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수정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 과대 계상한 필요경비가 수정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한도: 120만 원).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과소 신고한 경우, 신고한 사업 소득금액이 수정된 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 과소 신고한 대상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가산세 부과

  •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 (2022년 사업연도분부터)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세무 조사

  •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대

  •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